[여의도 브리핑] 이용빈, 5·18 유공자 공법단체 설립 법안 발의
  전체메뉴
[여의도 브리핑] 이용빈, 5·18 유공자 공법단체 설립 법안 발의
2020년 07월 16일(목) 00:00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은 15일 5·18 유공자들의 공법단체를 설립하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법률 제명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5·18민주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중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는 사업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