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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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김영록 전남지사 “범국가적 종합전략 마련을”
2019년 10월 09일(수) 04:50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도내 농어촌지역 인구가 줄어 고령화·공동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범국가적 종합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8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전남지역 출산율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아 국가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돼 오히려 감소하는 것은 ‘희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농어촌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수도권 인구 집중”이라며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경북 등 다른 시·도와 연합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인구균형정책을 만들도록 정부와 국회 등에 공동으로 건의해나가자”고 제안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남의 소멸위험지수는 0.47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소멸 위험이 가장 높았다. 2018년 6월 당시 인구 188만8,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41만1000명인데 반해 20~39세 여성 인구는 19만3000명에 불과했다. 22개 시·군 가운데 무안군, 나주시, 여수시,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등 6곳을 제외한 16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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