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부터 가격표시 위반까지…주유소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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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부터 가격표시 위반까지…주유소 특별 점검
광주 자치구들, 불법행위 단속
중대 위법행위 과태료 부과
2026년 03월 11일(수) 20:07
미국과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선을 넘어서자 광주지역 자치구들이 주유소 점검에 나섰다.

11일 광주 각 자치구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 내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구는 관내 석유판매업소 72곳을 대상으로 가짜 석유 제조·유통·판매 여부와 정량 미준수, 가격표시제 위반, 사재기 등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은 북구과 한국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유통 과정과 판매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북구는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안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구도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해 관내 고위험군 주유소 32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석유 거래상황 보고 이행 여부와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가짜 석유 및 정량 미달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서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석유관리원과 함께 고위험군 주유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동구는 오는 20일까지 관내 주유소 8곳을 대상으로 가격표시판 설치 및 표시 방법, 가격 허위표시 여부, 유증기 회수설비 관리 상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유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주유소 가격 안정 여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남구와 광산구도 이날부터 각각 석유판매업소 35곳, 117곳을 대상으로 가짜 석유제품 제조 유통 보관 및 품질기준 적합여부, 정량미달 판매 등 법령상 금지행위 이행여부, 수급보고의 정확성 누락 여부 및 가격표시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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