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산 부실 관리’ 전남농기원·강진군 ‘뒷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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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산 부실 관리’ 전남농기원·강진군 ‘뒷북 대응’
‘해금’ 상표권 혼란 농기원
무효심판 청구 절차 접수
이중계약·되사기 논란 강진군
업체에 내용증명 등 행정조치
2026년 01월 20일(화) 20:35
공공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지적<광주일보 1월 8일 6면>과 관련, 전남도농업기술원과 강진군이 뒤늦게 후속조치에 나섰다.

20일 전남농기원에 따르면 농기원은 지난 19일 지식재산처에 해당 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절차를 접수했다.

전남농기원은 자체 개발한 키위 품종 ‘해금’의 상표권을 소홀하게 관리하다 민간 영농법인에 빼앗겨 해당 상품명에 품종을 기재해 판매·유통하려한 농민과 유통업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또 농기원은 농민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선한 키위’, ‘신선한 키위프루트’, ‘신선한 키위 도매업·소매업’, ‘신선한 키위 온라인 판매대행업’ 등에 대해서도 해당 민간 영농법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리사 자문 내용을 전달하며 뒤늦게 안내하고 나섰다.

농기원은 “법적 자문을 통해 농민과 유통업체 등의 ‘해금’ 명칭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회신받았다”면서 “‘해금’은 품종명으로 상표가 아닌 사실·속성 표시로 볼 수 있으며, 상표법 제99조에 따라 상표 등록 이전부터 명칭을 사용해온 이들의 경우에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농기원 관계자는 “농민들이 ‘해금’ 명칭을 사용했을 때 법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승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농업인 누구나 ‘해금’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파크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 부지 매매 및 공공재 되사기 비판을 받았던 강진군도 내용증명 등 행정조치에 돌입했다.

강진군은 지난 13일 파크골프장 사업을 위해 지난해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A 업체에 ‘베이스볼파크 부지에 대한 가처분 해소 및 계약 이행 촉구’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증명에는 “제3자의 권리주장으로 소유권이전 의무 이행이 불확실해졌다”며 오는 2월까지 지급하기로 돼있던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거절의사를 통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부지는 도암면 학장리 일대에 있으며, 현재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인용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군과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기 전, A 업체가 이미 다른 이에게 부지를 매매한 적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결국 소유권 관련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물리적인 소유권 이전이나 공사 착공이 불가능한 상태다.

강진군은 해당 부지를 과거 주도적으로 민간에 헐값에 넘긴 땅을 이제 와서 수십 배의 웃돈을 주고 되샀다는 점에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군은 지난 2007년 ‘베이스볼 파크’를 조성할 당시 해수부로부터 국유지 신규 등록 절차를 이끌어내 민간 업체 B사에 4억 원(보상비 포함)에 매각되도록 주도했다가, 최근 이 부지를 파크골프장 부지로 쓰겠다며 62억 원에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인 12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며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최대한 취하겠다. 분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즉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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