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표 ‘1인 1표제’ 좌초…민주당 중앙위서 당헌 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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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표 ‘1인 1표제’ 좌초…민주당 중앙위서 당헌 개정안 부결
재적 과반 299명 못 미쳐…지방선거 룰 개정안도 2표 차 ‘고배’
핵심공약 무산에 리더십 타격…정 대표 “수정안 마련해 재추진”
2025년 12월 05일(금) 19:27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추진했던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과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을 위한 당헌 개정안이 5일 전격 부결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했던 ‘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이 무산됐다.

정 대표는 핵심 공약이 좌초되면서 당 대표로서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당헌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최대 쟁점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맞추는 ‘1인 1표제’ 안건은 재적 중앙위원 596명 가운데 271명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쳤다. 당헌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 위원 과반인 29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최종 부결 처리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권한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하고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또 다른 개정안 역시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안건에는 중앙위원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297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가결 기준인 과반(299명)에서 단 2표가 부족해 고배를 마셨다.

정 대표는 발표 직후 정 대표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전당대회 당시 약속했던 ‘당원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부단히 애썼지만 결과적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돼 당원들께 면목이 없다”며 사과했다.

지방선거 룰 개정안 부결에 대해서는 “투표율이 낮았고 일부 지역위원장들이 부담을 느끼는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논란이 된 부분을 완화하고 다듬어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당원권 강화의 상징이었던 1인 1표제 재추진은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 대표는 현실적으로 해당 안건을 즉시 다시 상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 대표는 개혁 의지는 꺾이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 당이 당원 중심으로 나아가는 길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간을 갖고 당원들의 뜻을 더 깊이 묻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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