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종료 3년 앞…“법 연장·국비 70%로 광주 ‘문화중심 3.0’ 완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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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특법 종료 3년 앞…“법 연장·국비 70%로 광주 ‘문화중심 3.0’ 완성해야”
국회서 토론회 열고 성과·과제 점검…조성위원회 재가동·전담조직 강화 한목소리
2025년 11월 28일(금) 15:2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법정 종료 시점이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가 아특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사업 시기를 연장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사업 성과와 병목을 짚고, 아특법 연장과 국비 보조율 상향 등 지속가능한 추진 전략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안도걸·조인철·양부남·정준호·전진숙·박균택·정진욱 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류재한 지원포럼 회장은 “법정 잔여 기간은 3년에 불과하지만 2024년 기준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투입률이 30%에 머물고, 구심점인 조성위원회가 2022년 이후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특법 연장과 국비 지원 확대, 전담조직 재정비로 사업을 끊김 없이 완성해야 광주가 글로벌 문화교류 허브로 도약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강신겸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제도 보완과 실행력 회복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김광욱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ACC, CGI센터, GCC, G.MAP 등 핵심 기반시설 확충으로 문화 생태계가 가시적으로 확장됐다”며 “축적된 인프라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하려면 법적 시한을 연장해 중장기 로드맵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훈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장은 “아특법은 국가가 법률로 책임을 명시한 유일한 국책 문화사업”이라며 “문체부 추진단 위상을 강화하고 5대 문화권 활성화를 위해 법에 규정된 국비 보조율을 50%에서 70%로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경운 전남대 교수는 산업 지형 변화와 기술 환경을 반영한 업그레이드를 주문했다.

그는 “3.0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지원과 광주시 역할을 재설계하고 시민사회 참여 기반을 체계화해야 한다”며 “K콘텐츠 성장세와 AI 시대 흐름에 맞춰 5대 문화권의 콘텐츠 생산 능력을 넓히고, 데이터·디지털 전환과 결합한 국가 주도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장의 공감대도 확인됐다. 참석한 국회의원과 토론자, 시민들은 손팻말 퍼포먼스로 “민·관·정 연대로 아특법을 개정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 광주가 문화분권의 상징도시이자 지속 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으로 도약하자”는 메시지를 냈다. 사업 추진 주체 간 실행 체계를 재정렬하고, 법·재정·조직 삼박자를 동시에 보완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광주시는 사업의 역사성과 국가적 의의를 재차 환기했다.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철학을 담아 시작된 국책사업”이라며 “아특법 연장을 통해 광주가 세계 문화를 연결하는 중심지로 도약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시는 조성위원회 조속 재가동, 법 개정안 마련 지원, 국비 보조율 상향과 전담조직 강화 등을 정부·국회와 협의해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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