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다둥이 가정 기준 완화…둘째부터 유아용품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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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다둥이 가정 기준 완화…둘째부터 유아용품 구입비 지원
2025년 11월 25일(화) 11:15
전남도가 ‘다둥이 가정’의 기준을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완화한다.

전남도는 25일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대상을 둘째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최근 5년간 도내 출생아 중 둘째아 이상인 비율이 6%포인트 줄어든 데다, 20, 30대의 다자녀 비선호 성향이 뚜렷해 출생률 반등을 위해 다둥이 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의 육아용품 구입비를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지정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육아용품 구입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2024년 이후 전남에서 태어난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이 대상이다.

신청은 아이 출산 후 1년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애 방문 신청하거나 ‘전남아이톡’과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 추후 가맹점 확대 등으로 선불카드 사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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