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 장벽 없는 키오스크,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전체메뉴
[광클] 장벽 없는 키오스크,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2025년 11월 19일(수) 12: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장애인 정보접근권이 강화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 제공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일부 변경된다. 이에 따라 공공 및 민간의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는 2026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차별행위가 인정되면 시정권고 및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글·그래픽=노민지 인턴 nmj0125pa@naver.com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