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양과동 SRF 가동 재개 10월 25일까지 연기
활성탄 저감시설 설치, 환경부 변경 허가 절차 필요
![]() 광주시 남구 양과동 SRF시설 인근 주민들이 지난달 14일 광역위생매립장에서 열린 악취방지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악취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광주시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청정빛고을㈜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시설의 가동이 오는 10월까지 연기됐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운영사 측은 가동 중지 일정을 오는 10월 25일까지 미루겠다는 공문을 이날 시에 제출했다.
당초 악취 해당 시설은 이날까지 가동을 중단한 뒤 오는 23일부터 가동을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활성탄 저감시설을 새로 설치함에 따라 환경부에 변경 허가 절차를 밟기 위해 가동 중단을 연장했다.
시 관계자는 “시설 변경 후에는 환경부 변경 허가를 득해야 한다”며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광주시 남구는 해당 시설을 악취방지법 제8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은 향후 악취 배출 관리 및 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지정 사유는 ‘1년 이상 지속된 악취 민원’, ‘복합악취 3회 이상 허용기준 초과’다.
한편, 해당 시설에서는 최근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복합 악취가 수차례 측정되면서 지난 1일부터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운영사 측은 가동 중지 일정을 오는 10월 25일까지 미루겠다는 공문을 이날 시에 제출했다.
당초 악취 해당 시설은 이날까지 가동을 중단한 뒤 오는 23일부터 가동을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활성탄 저감시설을 새로 설치함에 따라 환경부에 변경 허가 절차를 밟기 위해 가동 중단을 연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광주시 남구는 해당 시설을 악취방지법 제8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은 향후 악취 배출 관리 및 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지정 사유는 ‘1년 이상 지속된 악취 민원’, ‘복합악취 3회 이상 허용기준 초과’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