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이번엔 오징어게임 로고 협의없이 사용?
저작권 침해 논란 일 수도
‘뉴진스 물의’ 이어 또 시끌
‘뉴진스 물의’ 이어 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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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구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콘텐츠를 활용한 행사를 개최키로 하면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소속사와 협의 없이 ‘뉴진스 데뷔 2주년 축하 카페’를 열었다가 저작권 논란에 휘말렸던 전례를 들어 지적재산권(IP)에 대한 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구는 오는 7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는 ‘차 없는 거리’ 행사 중 전일빌딩245 앞 ‘쉬자잉’ 부스에서 오징어게임 관련 콘텐츠를 운영할 예정이다.
문제는 해당 행사 참가자 모집 포스터에 포함된 로고가 드라마 ‘오징어게임’과 매우 흡사하다는 데 있다.
행사를 기획한 기획사 측은 ‘똑같이 베낀 것이 아니라 살짝 변형했으니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기획사 관계자는 “폰트나 디자인을 직접 베끼지 않았으며 창작적으로 변형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5년간 디자인 활동하면서 영화 패러디도 자주 해왔고 문제된 적 없다. 법적 기준 안에서 창작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정희 변호사는 “상표 등록이 돼 있는 한 원저작자의 요청 시 행사 취소나 손해배상을 요구해 올 수 있는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나이키 로고를 살짝만 변형한다고 해서 아예 다른 로고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상식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을 느낄 수 있다면 표절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동구는 지난해 7월 충장로 ‘K-POP 공유카페’에서 ‘뉴진스(New jeans) 데뷔 2주년 축하 카페’ 행사를 열려다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속사 ‘어도어’ 측으로부터 저작권 위반 지적을 받아 행사를 취소했다.
동구청은 “기존에도 다른 지자체 등에서 오징어게임 로고를 많이 사용해 왔던 데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를 활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추후 문제가 제기된다면 행사장에서 코스튬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특히 지난해 소속사와 협의 없이 ‘뉴진스 데뷔 2주년 축하 카페’를 열었다가 저작권 논란에 휘말렸던 전례를 들어 지적재산권(IP)에 대한 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해당 행사 참가자 모집 포스터에 포함된 로고가 드라마 ‘오징어게임’과 매우 흡사하다는 데 있다.
행사를 기획한 기획사 측은 ‘똑같이 베낀 것이 아니라 살짝 변형했으니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기획사 관계자는 “폰트나 디자인을 직접 베끼지 않았으며 창작적으로 변형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5년간 디자인 활동하면서 영화 패러디도 자주 해왔고 문제된 적 없다. 법적 기준 안에서 창작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정희 변호사는 “상표 등록이 돼 있는 한 원저작자의 요청 시 행사 취소나 손해배상을 요구해 올 수 있는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나이키 로고를 살짝만 변형한다고 해서 아예 다른 로고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상식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을 느낄 수 있다면 표절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동구는 지난해 7월 충장로 ‘K-POP 공유카페’에서 ‘뉴진스(New jeans) 데뷔 2주년 축하 카페’ 행사를 열려다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속사 ‘어도어’ 측으로부터 저작권 위반 지적을 받아 행사를 취소했다.
동구청은 “기존에도 다른 지자체 등에서 오징어게임 로고를 많이 사용해 왔던 데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를 활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추후 문제가 제기된다면 행사장에서 코스튬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