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5·18 진상규명 조사위 모든 기록물 광주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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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5·18 진상규명 조사위 모든 기록물 광주의 재산”
기록물 이관 제도 정비 ‘5·18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광주 의원 전원 공동발의 참여
2024년 06월 17일(월) 18:25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산을) 국회의원은 17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위원회 활동 종류 후 별도 절차 없이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18기념재단에 기록물을 옮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광주의 재산이며, 향후 귀중한 연구 자료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이를 위해 이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도 지난 10일에 이어 다시 한번 광주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은 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물의 이관 제도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위원회가 수집한 기록물은 진상규명 활동 종료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5·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단체로 이관할 수 있다. 이에 이관 절차가 복잡하고, 대상기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기록물에 대한 이관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6월 26일 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만큼 자료 이관이라는 중요한 행정 행위를 마무리할 법 개정이 시급했다. 위원회가 수집·생산한 기록물은 군 관련 자료가 대다수이므로, 추후 자료 활용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 의원은 이러한 취약점을 바로잡기 위해 위원회는 활동 종료 후 별도 절차 없이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18기념재단에 기록물을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개정안 통과가 현재 5·18기록관, 5·18기념재단, 전남대학교 등의 5·18 관련 기록물 통합작업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속한 법안 통과로 주권자 시민께 광주 국회의원의‘조직적 유능함’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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