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소동 - 채희종 정치담당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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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소동 - 채희종 정치담당 편집국장
2023년 11월 23일(목) 23:00
지난 주말 대학가 한 카페를 찾았다가 종이컵 사용을 놓고, 종업원과 손님이 심한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 종이컵에 커피를 담아 달라고 주문한 손님이 테이블에서 한 모금 마신 것이 발단이 됐다. 곧바로 종업원이 다가와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다”며 버럭 화를 냈고, 이에 손님은 “정부가 일회용컵을 사용해도 된다고 했다”며 응수했다. 다시 종업원이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정’이 적힌 인쇄물을 들고와,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하게 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손님은 “뉴스도 안 보냐, 이미 그런 규정을 며칠 전 정부가 없던 일로 했다. 좀 알고 일해라”며 면박을 주었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한 쪽 편을 들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굳이 답을 말하라면 양 쪽 모두 맞다고 봐야 한다.

종업원의 주장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부터 카페·식당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매장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물론 이 시행령 관련 종업원 대응 요령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공한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매장내 종이컵을 제공하지 말 것이며, 그럼에도 요구하는 손님에게는 위반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1월 23일까지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종이컵 사용 금지를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옳지만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오늘(11월 24일)부터 실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손님의 주장은 지난 7일 환경부가 ‘일회용품 관리방안’ 발표를 통해 일회용 종이컵 등을 규제 품목에서 뺀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행정상으로는 그의 주장이 맞는 셈이다.

하지만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지난 1년간 소비자와 소상공인·종업원들이 애써 바꿔놓은 환경 실천의 모범사례이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이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소비자와 카페 종사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지금까지 하던 대로 매장내 종이컵 사용을 삼가야 한다.

/cha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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