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담당 직원 보호” 영광군 영상기록 장비 배부
![]() <영광군 제공> |
영광군이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웨어러블 캠) 14대를 배부했다.
영광군은 최근 군청 종합민원실과 읍면 사무소 직원들에 휴대용 보호장비 14대를 나눠주고 장비 사용법과 사용지침, 개인정보 보호 유의사항 등을 교육했다.
이 장비는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폭언과 폭행 등 위법 행위를 기록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걸이 형태 카메라로, 전·후방 촬영과 녹음을 할 수 있다. 착용 공무원은 민원인에 녹화 사실을 미리 알리고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할 방침이다.
영광군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영광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민원 응대 과정 중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때 사전 고지 후 제한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직원과 민원인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영광군은 최근 군청 종합민원실과 읍면 사무소 직원들에 휴대용 보호장비 14대를 나눠주고 장비 사용법과 사용지침, 개인정보 보호 유의사항 등을 교육했다.
이 장비는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폭언과 폭행 등 위법 행위를 기록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광군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영광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민원 응대 과정 중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때 사전 고지 후 제한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직원과 민원인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