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영아 방치 숨지게 한 20대 부부 항소심에서 감형
생후 4개월 된 딸을 모텔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1부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여·22)씨의 항소심에서 2년 6월의 징역형이 내려진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 8일 새벽 생후 4개월 된 딸을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모텔에 5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23차례에 걸쳐 아기를 모텔에 방치하고 일을 나간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4개월 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방치한 채 일을 나가 사망케 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돈을 벌어 아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다가 사고가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2-1부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여·22)씨의 항소심에서 2년 6월의 징역형이 내려진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23차례에 걸쳐 아기를 모텔에 방치하고 일을 나간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4개월 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방치한 채 일을 나가 사망케 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돈을 벌어 아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다가 사고가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