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영아 방치 숨지게 한 20대 부부 항소심에서 감형
2023년 05월 23일(화) 21:15
생후 4개월 된 딸을 모텔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1부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여·22)씨의 항소심에서 2년 6월의 징역형이 내려진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 8일 새벽 생후 4개월 된 딸을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모텔에 5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23차례에 걸쳐 아기를 모텔에 방치하고 일을 나간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4개월 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방치한 채 일을 나가 사망케 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돈을 벌어 아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다가 사고가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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