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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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2023년 04월 12일(수) 00:30
민주 정치의 원리 중 하나는 국가의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엄격히 분리해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삼권분립’이라고 한다. 국가 권력을 그 성질에 따라 입법권은 국민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행정권은 행정부가 각각 분담·행사케 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도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삼권분립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이 삼권분립을 위배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다. 2018년 강제동원 ‘불법성’을 인정하면서 한국 대법원이 내린 일본에 대한 배상 판결을 윤 정부가 완전 무력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최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또 한번 삼권분립 파괴라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에 명시된 만큼 위헌 요소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입법부의 법률안을 대통령이 지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해 삼권분립의 취지가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우려다. 반면, 여권에서는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를 통해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최근 야당에서 대통령의 대법원장·국가인권위원 임명권과 사면 권한을 줄이고, 해외 국가와 조약을 맺는 문안을 사전에 공개하는 법안 등을 발의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거대 야당의 입법 권한 남용으로 대통령 권한까지 침해하는 위헌 행위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위가 막강한 것은 사실이다. 헌법에서도 대통령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 때문에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행정권의 힘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압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민주주의 완성은 삼권분립이 균형 있게 이뤄지는 데서 비롯된다. 여야의 정쟁이나 대통령의 독선으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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