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 산재법 아닌 국가배상법 적용 다시 배상해야”
부상자회·공로자회 헌법소원 방침
![]() 7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유공자들에게 국가배상법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5·18유공자들에게 국가배상법을 적용해 다시 배상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두 단체는 7일 오전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에 대한 지난 1~7차 보상 당시 국가폭력을 인정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9일 헌법재판소에 이와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방침이다.
5·18 유공자들의 기존 보상은 산업재해법의 보상방식을 차용해 와 ‘5·18 보상법’을 적용해 국가배상법의 보상방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이 단체들의 설명이다.
보상 기준이 산업재해법에서 차용한 ‘호프만식 계산법’(피해자가 장래 일할 수 있을 연수 등을 고려해 총수입을 산출하는 방식)을 따르는 터라 남·녀간 불평등한 보상이 이뤄지고 보상 액수조차 적었다는 것이 두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정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5·18보상법 제16조 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서 “5·18은 이미 국가폭력이라고 인정된 것으로 이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들은 이어 “그 결과 5·18유공자들이 국가유공자가 아닌 민주유공자로 남았는데, 이 또한 법률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두 단체는 7일 오전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에 대한 지난 1~7차 보상 당시 국가폭력을 인정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9일 헌법재판소에 이와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방침이다.
보상 기준이 산업재해법에서 차용한 ‘호프만식 계산법’(피해자가 장래 일할 수 있을 연수 등을 고려해 총수입을 산출하는 방식)을 따르는 터라 남·녀간 불평등한 보상이 이뤄지고 보상 액수조차 적었다는 것이 두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정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5·18보상법 제16조 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서 “5·18은 이미 국가폭력이라고 인정된 것으로 이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