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163명, 명예 회복 첫발 뗐다
실무위, 중앙 위원회에 첫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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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1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제2차 실무위원회<사진>를 갖고 10·19사건 희생자 163명의 심사를 마치고,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첫 심의·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실무위에서 신고·접수를 시작한 이후 지난 10일 까지 총 2천599건이 접수됐다.
이번 심사 대상의 경우, 지난 7월 실무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미 진실규명을 받고 ‘여순사건 특별법’ 상 희생자·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고한 140건 ▲경찰서 보안기록, 군법회의 판결문 등 공적 증명자료가 있는 21건 ▲증명자료가 없어 보증서를 제출한 2건 등 총 163건이다.
위원들이 안건의 신고내용과 입증자료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모든 안건이 공식 심사를 통과했다. 실무위는 이번 심사를 통과한 안건의 개인별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여수·순천 10·19사건 명예회복위에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명예회복위는 심의·의결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사·결정해야 한다.
한편,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 신고는 내년 1월 20일까지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실무위에서 신고·접수를 시작한 이후 지난 10일 까지 총 2천599건이 접수됐다.
위원들이 안건의 신고내용과 입증자료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모든 안건이 공식 심사를 통과했다. 실무위는 이번 심사를 통과한 안건의 개인별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여수·순천 10·19사건 명예회복위에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명예회복위는 심의·의결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사·결정해야 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