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신속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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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신속한 민원처리로 친절한 민원행정 실현을 목표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실시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법정처리기간 보다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 경우 그 단축한 기간만큼 민원처리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표창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 선의의 경쟁 유도와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군에서는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마일리지제와 별도로 부서별 민원처리 단축률을 비교 평가해 우수 부서에 포상을 실시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올해부터 지연처리 민원이 있는 직원은 마일리지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서평가에도 패널티를 적용해 지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고 연 2회 마일리지제 우수 부서 6개소와 직원 6명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지난 2021년에 처리기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과 국민 신문고 민원에 대해 법정 처리기간 대비 월 평균 75%의 단축률을 나타냈으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우수 부서 6개소와 직원 6명에 대해 포상하고 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법정처리기간 보다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 경우 그 단축한 기간만큼 민원처리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표창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 선의의 경쟁 유도와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부터 지연처리 민원이 있는 직원은 마일리지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서평가에도 패널티를 적용해 지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고 연 2회 마일리지제 우수 부서 6개소와 직원 6명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지난 2021년에 처리기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과 국민 신문고 민원에 대해 법정 처리기간 대비 월 평균 75%의 단축률을 나타냈으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우수 부서 6개소와 직원 6명에 대해 포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