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해창만·오마간척지 임대농지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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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해창만·오마간척지 임대농지 임대료 감면
2022년 03월 06일(일) 21:25
고흥군이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본 해창만과 오마간척지 임대농지<사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한다.

고흥군에 따르면 해창만 간척지는 215㏊, 오마간척지는 13㏊ 등 총 228㏊가 일시경작 중으로, 2021년 임대농지 임대료 1억 68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5일부터 8일 집중호우로 6개 읍면에서 148명의 농민이 360필지 130㏊의 농지가 침수피해를 봤다.

고흥군은 지난 1월 전남도에 피해 현황 및 감면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2월 전남도로부터 임대료 7600만원을 감면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간척지의 영농여건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불편 해소는 물론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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