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승옥 강진군수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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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승옥 강진군수 사전구속영장
2021년 12월 02일(목) 19:50
이승옥 강진군수가 구속될 위기에 몰렸다.

2일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설을 앞두고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 유력 인사 800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이 군수 자택과 강진군청 군수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또 이 군수 외에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비롯, 지역민 20명을 같은 혐의로 수사중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6일 오후 2시 장흥지원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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