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멜호 운항 중단 안한다…거문도 주민들 ‘안도’
여수시 선사 요청 수용 중단 철회
거문도와 여수를 잇는 유일한 여객선 ‘하멜호’가 운영을 이어가게 됐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실무 협의를 통해 ‘하멜호’를 운영하는 선사 케이티마린의 요청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여객선 운항은 이어가기로 했다.
여수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체에 교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선사에서 요구한 감가상각비, 이차보존금을 신청 받은 뒤 ‘선지급 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키로 했다.
선사측은 15일부터 예정됐던 운항 중단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선사측이 지난달 26일께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지급 청구의 소’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선사측 관계자는 “여수시가 책정한 1분기 지원금 5억여원 정도를 먼저 받으면 두 달치 연료비와 선원 인건비 일부를 충족할 수 있다”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지급된 비용으로 운영하며 섬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쾌속 여객선 ‘하멜호’를 운영하는 선사 케이티마린은 그동안 여수시에서 운항결손 보상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해 월 1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15일까지 여수시가 적자 보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여수시는 그러나 협약에 따라 모두 지급했다며 더이상의 지원은 이중지원이라는 입장을 보여 갈등을 빚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실무 협의를 통해 ‘하멜호’를 운영하는 선사 케이티마린의 요청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여객선 운항은 이어가기로 했다.
여수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체에 교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선사에서 요구한 감가상각비, 이차보존금을 신청 받은 뒤 ‘선지급 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키로 했다.
선사측 관계자는 “여수시가 책정한 1분기 지원금 5억여원 정도를 먼저 받으면 두 달치 연료비와 선원 인건비 일부를 충족할 수 있다”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지급된 비용으로 운영하며 섬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