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특강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 강사
![]()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9일 화순군청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
구충곤 군수를 비롯한 화순군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5월부터 시행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특강을 열고 공직사회 청렴 문화 정착을 다짐했다.
특강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 주요 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위반 사례를 소개하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일상생활, 업무 처리 과정 중 주의해야 할 사례 등을 쉽게 설명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특강 현장에는 공직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나머지 1000여 명의 직원들은 청내 방송으로 특강에 참여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청렴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군 공직 사회에 청렴 문화가 정착하고 뿌리내릴 수 있게 다양한 청렴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특강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 주요 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위반 사례를 소개하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특강 현장에는 공직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나머지 1000여 명의 직원들은 청내 방송으로 특강에 참여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청렴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군 공직 사회에 청렴 문화가 정착하고 뿌리내릴 수 있게 다양한 청렴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