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초기 청년창업자도 임차비 최대 1500만원 지원
21일까지 추가 모집
영광군이 코로나19 시기에 창업한 청년창업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영광군은 청년 창업자에게 리모델링 비용과 임차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1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당초 예비 청년창업자만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자를 돕기 위해 1년 미만 초기 청년창업자까지 포함해 참가자를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추가모집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 18~45세 예비 청년창업자와 1년 미만 초기 청년창업자이다.
대상은 프랜차이즈, 금융·부동산업, 숙박업, 기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이다.
영광군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창업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분야를 리모델링(1000만원), 임차비(500만원) 등으로 세분화 했다.
지원 신청은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061-350-5196)을 직접 방문해야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영광군은 청년 창업자에게 리모델링 비용과 임차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1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당초 예비 청년창업자만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자를 돕기 위해 1년 미만 초기 청년창업자까지 포함해 참가자를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프랜차이즈, 금융·부동산업, 숙박업, 기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이다.
영광군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창업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분야를 리모델링(1000만원), 임차비(500만원) 등으로 세분화 했다.
지원 신청은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061-350-5196)을 직접 방문해야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