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다소 일찍 등장…재판 중 전씨 강력 질책도
재판부 고심 흔적
전씨 재판을 앞두고 지역 사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그날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계방송 요청을 불허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고 전 법정 사진·영상 촬영도 허락하지 않았다. 국민들과 공감하지 못하고 기대감을 저버린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이 때문인지 재판부는 선고를 앞두고 예정 시간보다 다소 일찍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고 고심했음을 드러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미리 안내 말씀을 드리기 위해 몇분 빨리 왔다”며 입을 뗐다.
김 부장판사는 “이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법정 생중계에 관해 공공의 이익과 여러 이익을 다각적으로 비교해 촬영을 허락하지 않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판사는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재판이지만 법정 안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입각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 “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재판부의 부덕함 때문이다. 성숙한 시민의 자세로 재판을 청취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전씨를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40년 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5·18로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이 있다”며 “그분들의 솔직한 심정은 피고인 엄벌도 중요하지만, 그때로 돌아가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것”이라고 했다. 전씨에게는 “지금이라도 5·18의 가장 큰 책임 있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범행으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진실이나 역사가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재판부는 그러나 중계방송 요청을 불허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고 전 법정 사진·영상 촬영도 허락하지 않았다. 국민들과 공감하지 못하고 기대감을 저버린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미리 안내 말씀을 드리기 위해 몇분 빨리 왔다”며 입을 뗐다.
김 부장판사는 “이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법정 생중계에 관해 공공의 이익과 여러 이익을 다각적으로 비교해 촬영을 허락하지 않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판사는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재판이지만 법정 안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입각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 “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재판부의 부덕함 때문이다. 성숙한 시민의 자세로 재판을 청취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범행으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진실이나 역사가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