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청소년’도 타는 전동 킥보드, 보행자 충돌하면 형사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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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청소년’도 타는 전동 킥보드, 보행자 충돌하면 형사 처벌 받는다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음주운전·뺑소니·스쿨존 특가법
내달 10일부터 13세 이상 이용 가능…보도 주행 금지 등 규제 강화
2020년 11월 24일(화) 18:53
면허 없이도 손 쉽게 탈 수 있어 젊은이들 사이에 각광을 받고 있는 전동 킥보드가 앞으로는 자동차처럼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운전자는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동 킥보드와 사람과의 가벼운 충돌은 서로 합의하거나 가벼운 보상 등으로 마무리됐지만 이제는 상황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월1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경찰의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24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보도에서 주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찰의 당부 사항은 ▲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로 통행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 착용 ▲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 켜거나 발광 장치 착용 등이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동 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이어야 한다. 차체 무게는 30㎏을 넘어선 안 된다.

다음 달 10일 이후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도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를 내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된다. 뺑소니도 마찬가지다.

개정된 법 시행 이전에도 PM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급증했다.

사상자는 2017년 128명(사망 4명·부상 124명), 2018년 242명(사망 4명·부상 238명), 작년 481명(사망 8명·부상 473명)으로 늘었다.

/김민석 기자 mskim@·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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