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집중호우 피해 주택·시설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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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집중호우 피해 주택·시설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2020년 09월 01일(화) 17:15
화순군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지적현황 측량, 경계복원 측량 등이다.

유실·전파된 주택의 지적 측량은 측량 수수료 100%, 그 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특별재난지역은 호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감면 대상 토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서’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지적 측량 신청때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후 지적 측량 완료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군민들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완료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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