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면]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 선고…“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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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지면]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 선고…“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
2026년 02월 20일(금) 13:55
헌정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를 기획·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을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국회 제압과 주요 인사 체포조 가동 지시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실탄 사용 자제와 범행 실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등 계엄에 가담한 경찰 지휘부에도 중형이 내려졌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모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판결 이후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내란 주동자에 대한 미흡한 처분”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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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그래픽=이도경 기자 ldk6246@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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