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1심 ‘사형’…윤석열은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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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심 ‘사형’…윤석열은 ‘무기’
내란 재판, ‘계엄 자체가 폭동’ 판단 같지만 판결은 달라
2026년 02월 19일(목) 21: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6년 ‘12·12, 5·18’ 사건 1심에서 전두환에게 사형이 선고된 전례에 견줘, 같은 내란 범주 사건에서 법정 최고형(사형)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공고를 “그 자체로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군·경의 국회 진입과 출입 통제, 국회 기능 마비 시도 등을 폭동 행위로 인정했다. 담장 월담·헬기 투입·국회의사당 강제 침입 등 대부분 행위가 폭동에 해당한다고도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과 맥락을 공유하는 ‘전두환 재판’에서 서울지법은 1996년 8월 26일 전씨에게 사형, 노태우에게 징역 22년 6월을 선고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1996년 12월 16일 항소심에서 전두환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전두환 사건에서 형법상 폭동을 “최광의의 폭행·협박”으로 정의하고, 비상계엄 전국확대 자체도 협박행위로서 폭동에 해당해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폭동이 계속된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폭동에 직접적 유형력뿐 아니라 계엄 선포를 통한 권한 조정 등 “간접적 영향력 행사”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헌문란 목적’ 역시 전두환 사건 대법원은 국회의사당 점거·폐쇄, 정치활동 규제 등을 통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근거로 목적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도 포고령의 정치활동 금지와 국회 봉쇄 시도를 목적 인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두 사건 모두 헌법이 상정한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본질은 동일한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형량 격차의 배경으로는 ‘적용 죄명’의 차이가 거론된다. 전두환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는 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 등 중대 범죄가 함께 적시돼 있고, 전씨 1심 판결에서도 광주 진압 과정의 강경진압·살해행위를 국헌문란 계획 달성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본 판단이 등장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등으로 구성돼, 살인죄가 결합된 전두환 사건과는 구성 자체가 다르다는 점도 판결문 비교에서 확인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내란죄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위험성이 커 법정형이 높게 설정된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총기 발포나 대규모 사상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을 무장 병력으로 봉쇄하려 한 행위 자체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중대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항소심에서 양형(사형 선택 여부 포함)과 함께 폭동·국헌문란 목적 인정 범위가 다시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계엄 선포 자체를 폭동으로 보는 논리, 국회 기능 마비를 목적 인정의 중심에 둔 판단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될지가 항소심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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