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고령층 노후 생활 좀 나아지려나…주택연금 더 많이 받는다
72세·주택 가격 4억 기준 3% 늘어…1억 8000만원 미만 우대폭 확대
가격 낮은 중소형 주택 보유 고령층 많은 광주·전남 지역민 혜택 클듯
금융위 2026년 주택연금 개선방안…초기 보증료 내려 가입부담 완화
가격 낮은 중소형 주택 보유 고령층 많은 광주·전남 지역민 혜택 클듯
금융위 2026년 주택연금 개선방안…초기 보증료 내려 가입부담 완화
![]() 김경환(오른쪽)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과 주택연금 15만번째 가입 고객 광주시민 유상금씨가 15만번째 가입 고객 사은 행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가입자 기준 약 3% 늘어나고 우대 지원 대상자의 보유 주택 시가가 1억 8000만원 미만일 때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을 확대하는 등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개편으로 전국 중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고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광주·전남 지역 가입자에게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억 8000만원 미만 주택에 대한 우대 폭이 확대됨에 따라 가격이 낮은 중소형 주택 보유 고령층이 많은 광주·전남지역의 특성상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완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재설계하고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전반적으로 수령액이 확대된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 가격 4억원)를 기준으로 월 수령액은 129만 7000원에서 133만 8000원으로 약 3.13% 증가한다. 전체 가입 기간 기준으로는 약 849만원을 더 받게 된다.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6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는 우대 지원 대상자의 보유 주택 시가가 1억 8000만원 미만일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 1억 3000만원인 77세 가입자의 경우 우대 금액이 월 9만 3000원에서 12만 4000원으로 늘어난다.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2억 5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면 우대형 주택연금이 적용된다.
주택연금 가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다음달 1일부터 신규 가입 시 초기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되고 초기 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보증료 인하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 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된다.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에게는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의무에 대한 일부 예외도 허용된다.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지 못할 때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담보 주택을 제삼자에게 임대 중이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만 55세 이상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가입을 희망하면 별도의 채무 상환 절차 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약 15만가구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입률이 지난해 말 2% 수준에서 2030년까지 3%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 유인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 관계 부처와 함께 지방 가입자 우대 방안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이번 개편으로 전국 중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고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광주·전남 지역 가입자에게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재설계하고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전반적으로 수령액이 확대된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 가격 4억원)를 기준으로 월 수령액은 129만 7000원에서 133만 8000원으로 약 3.13% 증가한다. 전체 가입 기간 기준으로는 약 849만원을 더 받게 된다.
6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는 우대 지원 대상자의 보유 주택 시가가 1억 8000만원 미만일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 1억 3000만원인 77세 가입자의 경우 우대 금액이 월 9만 3000원에서 12만 4000원으로 늘어난다.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2억 5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면 우대형 주택연금이 적용된다.
주택연금 가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다음달 1일부터 신규 가입 시 초기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되고 초기 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보증료 인하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 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된다.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에게는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의무에 대한 일부 예외도 허용된다.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지 못할 때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담보 주택을 제삼자에게 임대 중이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만 55세 이상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가입을 희망하면 별도의 채무 상환 절차 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약 15만가구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입률이 지난해 말 2% 수준에서 2030년까지 3%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 유인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 관계 부처와 함께 지방 가입자 우대 방안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