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김용현 무기징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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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김용현 무기징역(종합)
특검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2026년 01월 13일(화) 22:36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도 무기징역 등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가지뿐이다.

‘12·3 비상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노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사가 위법 수사를 했으며, 특검법도 위헌적인 만큼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월 중 열릴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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