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독 하청’ 부른 원격의료…환자 동의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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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 하청’ 부른 원격의료…환자 동의 구해야
2025년 11월 04일(화) 00:20
3차 진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들이 CT나 MRI 등 영상 판독을 환자 동의 없이 1·2차 병원에 맡기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추적검사를 받아온 50대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공론화 됐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수준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고 간 환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판독 하청’을 주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문제를 제기한 50대의 경우 암이 임파선을 타고 전이되고 있는 사실을 추적검사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전이 사실을 알게 돼 과정을 확인해보니 영상을 촬영한 3차 병원이 정작 판독은 동네 의원에 맡겼다는 것이다. 환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당혹감이 어느 정도였을지 충분히 이해할 만 하다.

3차 병원이 동네 의원에게 영상 판독을 의뢰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다. 이런 현상이 빚어진 원인은 3차 병원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문제는 3차 병원들이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허용한 원격 판독을 악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가 2003년 의료법을 개정해 원격 판독을 허용한 것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중소병원이나 지방 병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인데 3차 병원들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환자 몰래 판독 하청을 주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차 병원을 찾는 대다수 환자들은 영상 판독을 해당 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판독 하청이 비일비재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겠는가. 3차 병원의 판독 하청이 비록 위법은 아닐지라도 수준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며 찾았을 환자들을 속이는 행위임에는 분명하다.

지금부터라도 외부 판독이 이뤄질 경우 환자에게 사전 공지를 하거나 사후에라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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