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광양제철 배관 철거 작업 중지 명령
실제 추락 2명…1명은 숨져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배관 철거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데 따라 해당 작업에 대한 중지 명령을 내렸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15일 추락사고로 작업자가 숨진 데 따라 공장 내 배관 철거 작업에 대해 일시중지 명령을 내렸다.
A(63)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50분께 같은 금속제조업체 직원 B(36)씨와 함께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공장 외벽의 대형 배관(덕트)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밟고 있던 철골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추락,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이들이 철거에 나선 배관은 공장 내부의 먼지와 유해 입자를 빨아들이는 집진기로, 철골구조물이 직사각형 형태로 배관을 감싸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인근 철골구조물에 추락 방지용 안전띠를 설치하고 그 위에 올라서서 배관 절단 작업을 했으나, 철골구조물이 붕괴되면서 12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0여m 높이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해 작업을 지시하던 C(64)씨도 붕괴된 구조물에 머리를 맞아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와 C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소방에 신고가 접수됐을 땐 3명이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실제 추락한 것은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은 작업과정에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 관계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15일 추락사고로 작업자가 숨진 데 따라 공장 내 배관 철거 작업에 대해 일시중지 명령을 내렸다.
A(63)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50분께 같은 금속제조업체 직원 B(36)씨와 함께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공장 외벽의 대형 배관(덕트)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밟고 있던 철골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추락,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A씨와 B씨는 인근 철골구조물에 추락 방지용 안전띠를 설치하고 그 위에 올라서서 배관 절단 작업을 했으나, 철골구조물이 붕괴되면서 12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0여m 높이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해 작업을 지시하던 C(64)씨도 붕괴된 구조물에 머리를 맞아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와 C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은 작업과정에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 관계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