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광주경찰청에서 선거법 수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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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광주경찰청에서 선거법 수사 받는다
대선 앞두고 식당에 격려금 혐의
2025년 07월 07일(월) 19:25
지난 2일 서울고검에서 내란특검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광주경찰청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5월 18일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한 전 권한대행은 지난 4월 15일 대선을 앞두고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해뜨는식당’에 격려금을 제공해 선거 출마 예정자로서 금품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권한대행은 해당 가게에 식재료를 공급해 주는 인근 가게에 사비로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격려금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5월 2일 한 전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데 따라 한 전 권한대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현재 기초 증거수집과 고발인 측 조사, 국무총리실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를 거쳤다.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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