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남항에 정박한 배에서 폐수가 줄줄…60대 선장 입건
![]() <목포해경 제공> |
목포 남항에서 선저폐수(선박 밑바닥에 고인 유성 혼합물)를 무단 배출한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3일 목포해경은 2일 오후 2시 20분께 목포시 산정동 남항부두에서 무단으로 선저폐수를 배출한 선장 60대 A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부두에서 연안자망 B호(9.77t)를 정박한 후, 기관실에 설치된 자동 수위 조절 잠수 펌프를 사용해 폐수 22ℓ를 해상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저폐수를 해상에 무단 방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3일 목포해경은 2일 오후 2시 20분께 목포시 산정동 남항부두에서 무단으로 선저폐수를 배출한 선장 60대 A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부두에서 연안자망 B호(9.77t)를 정박한 후, 기관실에 설치된 자동 수위 조절 잠수 펌프를 사용해 폐수 22ℓ를 해상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