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유리창 깨고 귀금속 절도 20대 여성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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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유리창 깨고 귀금속 절도 20대 여성 징역 1년 선고
2024년 10월 03일(목) 18:45
금은방 유리창을 깨고 수천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여·2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새벽 3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의 한 금은방 유리창과 진열장을 깨고 5600여만원 상당의 금팔찌·금반지 등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금은방 유리창을 간판으로 내리쳐 파손하고 진열장에서 귀금속 71개를 꺼내 주머니에 넣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현장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인근 아파트 계단에서 후드티와 바지로 갈아입고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시 옷을 갈아입었던 장소로 돌아와 원피스로 바꿔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훔친 귀금속을 모두 되돌려 줬지만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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