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자료 무단제공’ 박은정 검사 해임…“보복 징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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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자료 무단제공’ 박은정 검사 해임…“보복 징계” 반발
2024년 03월 04일(월) 19:35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윤 총장을 감찰했던 박은정<사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해임처분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박 부장검사에게 검사 징계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 부장검사는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사장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저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다”며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며,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편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은 뒤 지난달 6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사직처리를 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내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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