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대응 교육 실시
![]()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사 현장 책임자 등 6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법령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근 국회의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에도 확대 시행됐다.
전남도는 이에따라 지방하천 정비공사 관리책임자 및 현장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조치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관리방안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등이다.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공사 현장의 안전 보건 조치가 요구되는 만큼 중대재해 예방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는 최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사 현장 책임자 등 6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법령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근 국회의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에도 확대 시행됐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조치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관리방안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등이다.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공사 현장의 안전 보건 조치가 요구되는 만큼 중대재해 예방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