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철회하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기자회견
![]() 영광 한빛원전 1호기(왼쪽)와 2호기. <광주일보 자료사진> |
광주·전남 환경단체가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시작한 영광군에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공동행동)은 영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은 주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영광군청은 초안 공람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신기술도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중대사고 평가·대안 검토, 주민 보호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초안에 대해 주민공람을 시작한다면 지자체가 법률적 검토도 없이 주민들의 안전을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지난달 17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민 공람을 하지 않고 초안을 보류 중인 4개(영광, 함평, 고창, 부안) 지자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영광군이 공람을 시작했다”며 “영광군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한수원의 압박이 더 무서운 것이냐”고 반문했다.
공동행동은 “전문용어로만 구성된 초안을 주민들이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공람이 시작되자 벌써부터 한수원은 주민들에게 선물을 뿌리며 열람과 서명을 유도 하는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영광군도 한수원이 아닌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1일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공동행동)은 영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은 주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영광군청은 초안 공람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지난달 17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민 공람을 하지 않고 초안을 보류 중인 4개(영광, 함평, 고창, 부안) 지자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영광군이 공람을 시작했다”며 “영광군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한수원의 압박이 더 무서운 것이냐”고 반문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영광군도 한수원이 아닌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