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한전 단가공사 기준미달 의혹 업체 적격심사 통과 ‘논란’
지역에 사무실 없이 등기부등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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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목포전력지사가 실시하고 있는 2024~2025년 목포전력지사 변전협력회사 총액공사(이하 단가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의 등록기준 미달 의혹이 일고 있는 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해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개정된 전기공사법 시행령 공사업의 등록기준(제6조)에 명시된 본점 사무실이 해당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형식적으로 등기부등록만 해놓고 사무실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제한경쟁을 통해 총액별 단가공사를 실시했으며, 보험료와 안전제고 비용 등을 포함해 총 22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격자격은 345KV급 변전소 건설공사, 변전전문 변압기2급, 변전전문 개폐기2급 등의 자격을 갖춘 전기공사업체가 대상이다. 여기에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사무실을 반드시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해당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무실의 현장 실사를 거치지 않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통해 서류상 검토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사무실이 없어도 서류상 등록되어 있으면 공사용역 입찰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는 게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취재 과정에서 목포전력지사 관계자는 사무실 유무를 실사,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주소지에는 다른 업체 사무실밖에 없어 재차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제보자 A씨는 “낙찰된 업체 사무실이란 주소지를 실제로 가 보았으나 다른 업체 사무실만 존재하고 낙찰받은 업체의 사무실은 없었고, 심지어는 간판도 없어 황당했다”며 “지역별로 지사가 있는 만큼 법에 명시된 사무실 실사 확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사무실 확인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관련 법도 적격심사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개정된 전기공사법 시행령 공사업의 등록기준(제6조)에 명시된 본점 사무실이 해당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형식적으로 등기부등록만 해놓고 사무실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적격자격은 345KV급 변전소 건설공사, 변전전문 변압기2급, 변전전문 개폐기2급 등의 자격을 갖춘 전기공사업체가 대상이다. 여기에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사무실을 반드시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사무실이 없어도 서류상 등록되어 있으면 공사용역 입찰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는 게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취재 과정에서 목포전력지사 관계자는 사무실 유무를 실사,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주소지에는 다른 업체 사무실밖에 없어 재차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제보자 A씨는 “낙찰된 업체 사무실이란 주소지를 실제로 가 보았으나 다른 업체 사무실만 존재하고 낙찰받은 업체의 사무실은 없었고, 심지어는 간판도 없어 황당했다”며 “지역별로 지사가 있는 만큼 법에 명시된 사무실 실사 확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사무실 확인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관련 법도 적격심사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