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계산 잘못해서…황당한 재판 연기
검찰, 재판부 질문에 답 못해
69명에게 식사 제공한 혐의
곡성군수 항소심 한달 미뤄져
69명에게 식사 제공한 혐의
곡성군수 항소심 한달 미뤄져
![]() /클립아트코리아 |
“검사님 금액이 맞지 않는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지난 23일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기부행위 가액 산정에 대해 재판장이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항소심 법정에 선 이상철 곡성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곡성군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관계자 등 21명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지난달 19일 항소심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재판부가 “식사제공된 기부행위 가액을 전체 금액이 아니라 1인당 금액으로 산정해 공소장을 변경달라”고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 한차례 연기돼 23일 재판이 다시 열린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측에 기부행위 가액에 대한 설명을 재차 요구했다. 재판부는 “전체 영수증 금액에서 식사금액을 제공한 인원을 빼고 식사를 제공받은 인원으로 나눠봐도 금액이 맞지 않다”고 설명을 구했다.
검사측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재판장은 “혹시 변호사님께서 알고 계십니까”라고 묻기까지 했다. 변호인 측이 ‘일부 인원을 빼고 나눈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지만 재판부는 “저희도 그런 추측을 하고 계산을 해봤지만 어떻게 계산을 해도 원단위까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측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까”고 요청해 다음달 21일 재판이 한번 더 열리게 됐다.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장을 변경한 수사검사 조차 변경된 공소사실을 설명하지 못해 재판이 한 달 가량 미뤄졌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한 공소사실을 재판부가 아니라고 해 맞춰가는 절차다”면서 “재판에 출석한 검사는 처음부터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아니고 후임 수사검사였고, 한 기일 연장되면 입장이 정리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지난 23일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기부행위 가액 산정에 대해 재판장이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항소심 법정에 선 이상철 곡성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곡성군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관계자 등 21명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측에 기부행위 가액에 대한 설명을 재차 요구했다. 재판부는 “전체 영수증 금액에서 식사금액을 제공한 인원을 빼고 식사를 제공받은 인원으로 나눠봐도 금액이 맞지 않다”고 설명을 구했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측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까”고 요청해 다음달 21일 재판이 한번 더 열리게 됐다.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장을 변경한 수사검사 조차 변경된 공소사실을 설명하지 못해 재판이 한 달 가량 미뤄졌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한 공소사실을 재판부가 아니라고 해 맞춰가는 절차다”면서 “재판에 출석한 검사는 처음부터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아니고 후임 수사검사였고, 한 기일 연장되면 입장이 정리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