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성 장흥군수 벌금 80만원 선고…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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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 답례 성격의 식사를 제공해 재판에 넘겨진 김성 장흥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김태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군수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군수는 당선 이후인 지난해 9월 30일 전·현직 장흥군의원 모임인 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 군수는 전현직 군의원들에 대한 식사 제공은 의정 활동의 일환이며 관행일 뿐이라며 기부행위가 아니며 식사 금액도 소액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뒤 당선 축하 또는 낙선 위로, 그 밖의 답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식사 제공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유죄”라면서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해당 행위가 당선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를 적은 청첩장을 뿌린 김 군수를 상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중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김태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군수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군수는 당선 이후인 지난해 9월 30일 전·현직 장흥군의원 모임인 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식사 제공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유죄”라면서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해당 행위가 당선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