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 술 먹여 성폭행한 10대 4명 실형
광주지법, 장기 8년 단기 6년 등 선고…범행 장면 촬영까지
![]() |
동년배 여학생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공범 B(19)군과 C(19)군은 징역 5년과 4년을, D(19)군에게는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
A군과 B군은 지난 2020년 6월께 광주의 한 학교 인근에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16세였던 이들은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한 뒤 성폭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당시 A군은 범행장면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C군과 지난 2021년 1월께 다른 여학생을 광주의 한 모텔로 술게임을 하자고 불러 똑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시기에 D군도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해 10월께에는 B군과 C군이 또다른 또래 여학생을 같은 수법으로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2021년 광주와 경기도 등지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털어 금품을 훔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저항 능력을 상실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일부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하면서 범행 장면을 촬영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공범 B(19)군과 C(19)군은 징역 5년과 4년을, D(19)군에게는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당시 16세였던 이들은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한 뒤 성폭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당시 A군은 범행장면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C군과 지난 2021년 1월께 다른 여학생을 광주의 한 모텔로 술게임을 하자고 불러 똑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시기에 D군도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해 10월께에는 B군과 C군이 또다른 또래 여학생을 같은 수법으로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저항 능력을 상실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일부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하면서 범행 장면을 촬영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