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제한 개선하라”
  전체메뉴
“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제한 개선하라”
인권위, 광주교육청에 권고
2023년 05월 23일(화) 21:05
광주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원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광주시교육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현행 시험 운용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주관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화장실 이용을 제한했다가 시민단체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다른 응시자들의 시험 집중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화장실 허용 여부가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다”며 “감독 인원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도 응시자의 규모 등으로 볼 때 인권침해를 감내하도록 할 만큼 중차대한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