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금 일부 지급 약정은 공익 목적”
시민모임, 중앙 언론사 기사에 반박 “윤 정부 국면 전환용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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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해 배상금을 받을 경우 일부를 지급 받기로 약정을 한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한 언론기사에 반박하고 나섰다.
시민모임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11년 전 강제동원피해자를 대상으로 징용 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은 공익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는 “일부 피해자 유족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판결금을 2억원 안팎 수령한 가운데, 해당 단체가 이 약정을 근거로 금액 지급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모임은 해당 기사에 대해 단체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소송에 간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약정은 201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하루 전에 체결됐다.
약정서에는 ▲피고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받은 돈 20%를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시민모임에게 교부할 것 ▲수임인들(변호인단)이 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뒤 시민모임에게 직접 지급할 것 ▲시민모임은 지급 받은 돈을 약정대로 사용하고 위임인들이 생존해있는 동안 매년 1회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통지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민모임은 “이 약정 자체는 소송도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승소조차 가능할지 모를 때 맺은 것으로 원고들처럼 누군가의 조력이 없이는 권리회복에 나설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인권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공익적 활동을 위해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금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맺어진 것 뿐”이라면서 “실제 2018년 대법원 판결 5년이 지났지만 판결 취지가 심각히 왜곡되거나 배상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모임은 “약정 내용이 왜 문제가 되고 불온한 시각에서 언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보도는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이자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국민들과 분리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시민모임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11년 전 강제동원피해자를 대상으로 징용 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은 공익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해당 기사에 대해 단체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소송에 간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약정은 201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하루 전에 체결됐다.
약정서에는 ▲피고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받은 돈 20%를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시민모임에게 교부할 것 ▲수임인들(변호인단)이 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뒤 시민모임에게 직접 지급할 것 ▲시민모임은 지급 받은 돈을 약정대로 사용하고 위임인들이 생존해있는 동안 매년 1회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통지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시민모임은 “약정 내용이 왜 문제가 되고 불온한 시각에서 언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보도는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이자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국민들과 분리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