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금 일부 지급 약정은 공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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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금 일부 지급 약정은 공익 목적”
시민모임, 중앙 언론사 기사에 반박 “윤 정부 국면 전환용인 듯”
2023년 05월 23일(화) 20:55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해 배상금을 받을 경우 일부를 지급 받기로 약정을 한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한 언론기사에 반박하고 나섰다.

시민모임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11년 전 강제동원피해자를 대상으로 징용 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은 공익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는 “일부 피해자 유족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판결금을 2억원 안팎 수령한 가운데, 해당 단체가 이 약정을 근거로 금액 지급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모임은 해당 기사에 대해 단체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소송에 간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약정은 201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하루 전에 체결됐다.

약정서에는 ▲피고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받은 돈 20%를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시민모임에게 교부할 것 ▲수임인들(변호인단)이 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뒤 시민모임에게 직접 지급할 것 ▲시민모임은 지급 받은 돈을 약정대로 사용하고 위임인들이 생존해있는 동안 매년 1회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통지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민모임은 “이 약정 자체는 소송도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승소조차 가능할지 모를 때 맺은 것으로 원고들처럼 누군가의 조력이 없이는 권리회복에 나설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인권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공익적 활동을 위해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금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맺어진 것 뿐”이라면서 “실제 2018년 대법원 판결 5년이 지났지만 판결 취지가 심각히 왜곡되거나 배상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모임은 “약정 내용이 왜 문제가 되고 불온한 시각에서 언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보도는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이자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국민들과 분리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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