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누리호 3차 발사…고흥군 교통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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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누리호 3차 발사…고흥군 교통 통제
외나로도 등 육·해·공 출입 전면 통제…인근에 임시 주차장 마련
2023년 05월 23일(화) 20:50
누리호(KSLV-Ⅱ)가 3차 발사를 하루 앞둔 23일 오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 기립된 누리호가 발사대에 고정돼 있다. /연합뉴스
누리호 3차 발사 당일인 24일 발사 현장을 찾는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육지와 해안에서 각종 통제가 실시된다.

23일 고흥군에 따르면 24일 오전 11시부터 발사 종료시까지 관람객이 몰리는 인근 전망대 등에서 차량을 집중 통제한다.

고흥군은 3000여 명의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주차장과 임시주차장을 더해 2954대의 주차면을 확보했다.

고흥군 영남면 우주발사전망대 주차장(104면), 남열해수욕장 주차장(250면), 남열초 주차장(100면) 등에 주차가 가능하다. 주차장이 가득 차면 인근 이면도로 임시 주차장으로 차량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흥군은 남열마을~남열해수욕장(1㎞), 남열해수욕장~전망대(1.4㎞), 전망대~용암마을 삼거리(2㎞) 등 4.4㎞에 달하는 이면도로 구간에 차량 2500대의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주차구간에서는 안전을 위해 차량 1대당 1.5m의 간격을 확보해야 하고, 한쪽 방향으로만 주차가 가능하다. 고흥군은 동일면 봉남등대도 오전 11시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방문객이 걸어서만 들어올 수 있도록 통제할 예정이다.

한편 발사 당일 발사대가 있는 외나로도를 포함해 인근 도로, 해상, 공중은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해상 통제구역은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중심으로 반경 3㎞ 앞바다와 누리호의 비행 항로상에 있는 폭 24㎞, 길이 78㎞ 해상이다. 유사시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됐다.

해경은 누리호 발사 12시간 전에 통제해역에 구역별로 배치돼 안전관리에 들어가며, 발사 2시간 전부터는 통제구역 내 선박 통항을 전면 금지한다.

발사 이후 1시간이 지날 때까지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변에서는 갯바위 낚시도 할 수 없다. 발사대 인근에서 드론을 날리거나 촬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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