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이용 허위사실 유포 선거운동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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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이용 허위사실 유포 선거운동원 벌금 300만원
2023년 05월 22일(월) 20:20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한 ‘나무위키’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운동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윤병태 나주시장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은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지식백과 나무위키에서 ‘윤 예비후보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재직 당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가 일어났다’는 부분을 표시해 SNS에 올렸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누군가 지난해 1월 11일 부터 2월 16일까지 나무위키 글을 잠시 수정해 놓은 것으로, 이후 삭제된 상태였다.

당시 윤 예비후보와 경쟁 중인 후보의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윤 예비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캡처 사진을 선거구민이 포함된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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