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요양병원서 환자끼리 싸우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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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요양병원서 환자끼리 싸우다 사망
유족 “병원 초기 대처 은폐” 주장
2023년 05월 15일(월) 21:20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노인이 같은 병실 환자에게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병원 측이 미흡한 초기 대처를 은폐하려 한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1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삼각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다른 환자에게 맞아 쓰러진 A(85)씨가 조선대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지난 10일 숨졌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0시 40분께 병원 복도에서 같은 병실 환자인 8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주먹에 맞고 쓰러져 머리 등을 다쳤다.

이들은 병실 창문을 여는 것을 두고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구토를 하고 변을 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조선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19일 만에 숨졌다.

A씨의 유족은 “병원 측의 미흡한 초기 대처로 A씨가 사망에 이르렀고, 병원 측이 이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이 확보한 해당 요양병원 간호기록지에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2일 오전 10시 40분께 ‘A씨의 보호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A씨의 유족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30분이 돼서야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A씨의 아들은 “담당 의사가 전화해 ‘A씨가 다른 환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넘어졌으나, 현재는 안정된 상태다’고 말했다”며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데 당연히 괜찮은 줄 알았다”고 말했다.

유족은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병원측이 사설 구급차가 도착하는 데 40분이 넘게 걸린다고 해, 아버지를 내 자동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갔다”며 “사설이 안되면 119 구급차라도 불러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3일이 지나서야 CCTV를 통해 아버지가 당시 5분간 기절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우리 병원에서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시 119 구급차를 부를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 것 같다”며 “환자 외관이 양호해 119를 부를 정도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기록지를 실시간으로 작성하지 않다보니 시간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유족에게 CT와 MRI검사를 받으라고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의 부검결과를 보고, 사망과 폭행 사이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유족 측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병원 측의 과실여부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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