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스포츠 강사 모집 요건은 학력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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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스포츠 강사 모집 요건은 학력 차별”
시민단체 ‘4년제 대졸자 자격 인정’ 매뉴얼 개정 촉구
2023년 03월 22일(수) 19:35
전남도교육청이 작성한 중학교 스포츠 강사 모집 요건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포츠 강사 선발 시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만 강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불리한 대우”라며 전남도에 매뉴얼 개정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도가 작성한 ‘2023 중학교 스포츠 강사 학교 단위 선발 업무 매뉴얼’에는 스포츠 강사 모집 시 1~2차시까지 강사가 선발되지 않았을 경우 3차 공고에서는 체육 관련 4년제 대학교 재학생(3학년 이상)과 졸업생에게 자격을 부여할 것이 명시돼 있다.

시민모임은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최종 학력보다 강사의 경력·경험과 해당 분야의 자격증 유무와 교육 경력의 유무로, 단순히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교육 활동 지도 능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뉴얼은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는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도 교육청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교원자격증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3차 공고 시 대학 재학생과 졸업자만 포함하는 것에 대해선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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