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등 의심사례 185건 정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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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는 6월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편법 증여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의심사례 185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사례는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사례’로 분류된 것들이다. 광주시 등은 거래 당사자로부터 거래 계약서, 거래 대금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거래 신고 가격과 실거래가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불법 증여·전매 등 탈세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할 세무서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들 사례는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사례’로 분류된 것들이다. 광주시 등은 거래 당사자로부터 거래 계약서, 거래 대금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거래 신고 가격과 실거래가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